한국 원양어선 내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적 관행은 만연해왔고, "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이행방안" 시행 이후에도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 여건은 보장되지 않았다. 이주 어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.
한국 원양어선 내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적 관행은 만연해왔고, "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이행방안" 시행 이후에도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 여건은 보장되지 않았다. 이주 어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.